계속되는 청년실업률 증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실업률 수치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느낄 수 있는 실업률 수치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취업난이 심해지다보니 그와 관련된 문제들까지 줄줄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열정페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 중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휴수당 또한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해서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휴수당 계산기 해보기 전에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로,
주휴일 대신 그 하루에 부합하는 임금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개근'은 일을 한 날의 수보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는 조건을 뜻하는데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이 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휴수당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 주휴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곳도 많다고 해요. 일부러 주지 않거나
오히려 고용주도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 공식에서 40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주 40시간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주일에 6일을 일하고 하루에 6시간씩, 시급은 7,000원이라고 하면
{(6일 x 6시간)/40시간} x 8 x 7,000원 = 50,40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공식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 즉 통상근로자의 수당에 비례하여 받는 방법인데요.
(단시간 근로자 4주간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근로일수) x 시급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이고 통상근로자는 근로'일수'라는 것에 주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상근로자가 4주간 25일을 일하는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 150시간을 일하고 시급은 7,000원이면
(150시간/25일) x 7,000원 = 42,000원이 주휴수당입니다.
혹시 자신의 고용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면
고용노동부나 관할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아봤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인만큼 꼭 챙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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