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사이에서 우스개소리로 하는 말이 있지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운 것은, 모두 야근하는 사람들 덕분이라구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이던 야근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아름답지만 슬픈 야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회사 문화에서 야근은 어찌보면 반 필수적인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야근을 하면 마땅히 야근수당을 받아야겠지요. 야근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야근수당 계산 어떤 것에 기준하여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야근수당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4장 56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가산한다고 하니 쉽게 말해서 야근을 할 떄는
1.5배 이상의 시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근수당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근무시간이 끝난 이후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일하면 지급되는 수당이구요.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사실 용어의 차이가 있을뿐, 둘 다 추가적으로 50%를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도 받고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이지요.
이런 야근수당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잡고 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시급, 일급, 주급 및 월급을 뜻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야근수당 역시 계산하기 편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으므로 월급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겠네요.
하지만 야근수당은 보통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니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기를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입니다.
만약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시급은 이렇게 계산되겠죠.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2원
그리고 자신이 이번 달에 한 시간외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고 하면
11,962원 x 1.5배 x 40시간 = 717,720원이 됩니다.
야간수당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근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한 달동안 동원된 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 수로 나눈 것입니다.
영세한 곳은 이 인원수 문제 때문에 보통 야근수당을 줄 수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무작정 야근수당을 요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근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인만큼 잘 챙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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